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3. 결정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313
요지
청구법인은 경기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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