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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23. 결정

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94

요지

①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울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수탁자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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