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23. 결정
①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국가 등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중 주차타워는 건물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76
요지
① 쟁점부동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동, 경기북서부****센터는 국가로부터 지정받거나 협약을 맺음으로써 위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부동산 등은 그 사용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국가 등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정ㆍ협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동산을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차타워는 건물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형태도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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