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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기각2017. 3. 23. 결정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2782

요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것이라 동 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OOOO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보아 배당금을 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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