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3. 23. 결정
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81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후에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기술사사무소에 쟁점토지 97,006.98㎡ 중 89,883㎡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89,883㎡ 중 73,764㎡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산림실태조사에서 원형보전지로 확인된 73,76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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