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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2. 결정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50

요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의 범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태ㆍ업종의 주된 기능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할 것인바, 방송의 편성ㆍ기획, 뉴스의 제작ㆍ보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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