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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3. 22. 결정

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재정비지구지정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았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94

요지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의 환급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의 문언 및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경정을 청구한 것이라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분담금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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