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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90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아) 115동 1308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독립)유공자인 청구외 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자 1987. 9. 3. 보상금(연금)수급권자를 윤□□에서 윤□□의 처 청구외 김□□으로 변경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가족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이유로 1992. 6. 26. 위 김□□을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고 김□□에게 그 동안 지급된 보상금 10,196,000원을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김□□이 1,753,040원만 반납하자, 1997. 11. 13. 청구인과 당시 관련 공무원인 청구외 서□□ㆍ안□□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나머지 미반납된 8,442,960원을 변상할 것을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7년 9월 당시 청구인은 대전지방보훈청 관리과 자력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자력계 업무는 크게 보상금 확정업무와 민원업무로 나눌 수 있고, 당시 대전지방보훈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보면 세입징수관은 당시 청장이던 김△△, 재무관은 당시 지도과장이던 채△△, 지출관은 당시 운영과장이던 명△△이었고 청구인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당시 예우법에는 국가(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국적을 상실한 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또한 확립된 판례, 선례, 예규 등의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자력예규집, 국적법, 민법, 호적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법무부,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또한 관례에 따라 담당실무자 서□□이 국가보훈처 자력과 우△△사무관에게 이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 데 현행 예우법상 국가유공자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순위변경을 통하여 그 유ㆍ가족에게 보상금(연금)수급권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다. 서울지방보훈청에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이 보상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지방보훈청의 질의에 대하여 국가(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예우법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인정되어 상훈법에 의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로서 예우법상의 애국지사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우법상 하자가 없는 그 유족은 보상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국가보훈처의 회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청구인은 당시 위 국가보훈처의 회신문의 취지를 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수급권은 상실되지만 유공자로서의 실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예우법상의 또다른 보상대상인 가족이나 유족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유족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가족에게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국적상실로 유공자 본인의 보상수급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본인이 생존해 있으면 그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형평과 논리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예우법 제5조(유족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가족을 같이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배우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명백히 포함되고, 예우법 제7조(보상의 원칙)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유족과 가족을 구분하여 보상을 달리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유공자의 공훈과 희생, 생활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라는 취지이므로 가족에 대하여도 유족과 같은 선상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담당실무자 서□□과 협의하고 담당과장 안□□의 결재를 받아 1987. 9. 2. 윤□□의 처인 김□□으로 보상금수급권순위변경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담당계장으르서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처리하였음에도 국가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사건 발생후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청구인의 고의ㆍ중과실을 이유로 변상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예우법 제5조의 규정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본인과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만을 연금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존한 애국지사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보상(연금지급)을 실시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정처리인 것이다. 나. 이 건 당시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정되나,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리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과오급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개정된 법률)제1조,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7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유족심사결정서, 유족순위변경신고서, 국외거주신상신고확인서, 권리소멸자력신고서, 호적등본, 보상금과오급금발생자료, 보상금과오급금발생 및 납입안내, 국가유공자 보상금부당지급명세표, 고지서, 납부영수증, 행정착오 보상금과오급금납입고지 및 변상명령, 납입고지서, 보상금과오급금회수서약서, 국적상실자유족순위변경처리지시, 애국지사로서국적상실자에대한유족등록대상여부에관한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독립)유공자인 청구외 윤□□이 1987. 6. 5.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윤□□의 처 김□□이 피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순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87. 9. 3. 김□□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금수급권자를 윤□□에서 김□□으로 변경하고 1987년 7월부터 1992년 4월까지 김□□에게 모두 1,0196,000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2. 6. 26.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며, 가족에게도 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양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2. 6. 26. 김□□을 예우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동안 지급된 연금 10,196,000원을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위 김□□이 1992. 6. 24. - 1994. 6. 27.까지 모두 1,753,040원만 반납하고 더 이상 반납하지 아니하는 한편 거주지를 자주 옮김으로써 소재파악이 어려워져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1997. 11. 13. 청구인(관리과 자력계장)과 당시 관련 공무원인 안□□(관리과장)ㆍ서□□(관리과 자력계 담당자)에 대하여 나머지 미반납된 8,442,960원을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였다. (라) 청구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1987. 3. 20.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애국지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이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자, 국가보훈처장은 1987. 7. 23. “애국지사 고 ○○○는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예우법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인정되어 상훈법에 의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로서 예우법상의 애국지사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우법상 하자 없는 그 유족은 유족순위변경의 대상이 되므로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외 대전지방보훈청장이 1994. 4. 18. “애국지사가 국적을 상실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그 아들이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자, 국가보훈처장은 1994. 5. 4. “국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권리가 상실되므로 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본인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예우법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유족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유족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1987년도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 이 건 연금수급권자를 윤□□에서 김□□으로 변경할 당시 청구인은 대전지방보훈청 관리과 자력계장으로서 국가유공자보상급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당시 대전지방보훈청의 재무관은 지도과장(채△△)이었다. (사) 이 건 당시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이 건과 같은 사건은 없었고, 확립된 판례, 학설등도 없었다. (2) 먼저 청구인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보훈청 관리과에서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상액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계장으로서 대전지방보훈청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당시 재무관인 지도과장의 보상금지출결의업무를 보조하거나 대리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회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이 법령 기타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이 건 보상금수급권변경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일치된 바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최종판단기관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되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예우법상 국가(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연금수급권 등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의 연금수급권 등에 관하여 결국 법해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1987년도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과 1994년도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을 정도로 연금수급권의 귀속에 관한 법 해석은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참고한 1987년도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은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연금수급권만 소멸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유족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가 살아 있는 경우와 그 국가유공자가 죽은 경우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 국가유공자가 죽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그 가족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더구나 당시 이 건의 경우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처음있는 사건이어서 관련 판례나 학설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와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당시 이 건과 유사한 서울지방보훈청의 사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을 참조하면서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당시 담당실무자이던 서□□ 및 담당과장이던 안□□과 같이 고심하다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해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자 변경행위에 고의나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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