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2. 결정
청구인이 가구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28
요지
이 건 부동산 중 가구 조립을 위한 공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구 전시장,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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