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3. 22.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4319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4차례에 걸쳐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명의이전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사실상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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