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3. 21.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조심2017서0076
요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출자금 입금계좌는 O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였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흡하고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이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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