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0.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11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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