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0. 결정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46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유상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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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유상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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