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0. 결정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6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지장물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면적도 이 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니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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