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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6. 결정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등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가 변경(전기공급시설용지 → 공원)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5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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