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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6. 결정

쟁점비용을 쟁점신축부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559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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