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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오납고용보험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8328 과오납고용보험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0-1 ○○빌딩 202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도급건설사인 청구인은 원수급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를 반환하고,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ㆍ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하도급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고용하는 타원크레인기사와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건설현장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수많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수급인에게는 보험료만 징수하고 고용보험의 관리업무는 하수급인에게 부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수많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의 혜택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규정을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게서 징수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 근로자로 본다는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1조를 원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1조는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받는 행위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잘못 징수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서 징수한 고용보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의 질의회시(고운 68430-71, 1998. 2. 26.)등을 참조할 때, 건설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자 겸 시공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발주자 겸 시공자에게 원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직영으로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타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 겸 시공자는 단순히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 실제 공사를 수급한 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시공한 타워크레인공사 중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타워크레인공사는 청구인이 원수급인이 되는 공사로서,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갖는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노동부의 질의회시(고운 68430-71, 1998. 2. 26.)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타워크레인기사 등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 소속 근로자로 포함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보면 타워크레인기사 등은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급을 지급하고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며, 본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를 본사의 근로자로 보고 그동안 고용보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해 온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1항 및「고용보험법」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보험료환급신청서,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급여대장, 일용근로자노임대장, 표준근로계약서, 타워크레인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하도급건설사인 청구인은 원수급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를 반환하고,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ㆍ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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