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4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건물에 대하여 2015.7.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3일 뒤인 2015.7.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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