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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3.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서0307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로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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