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6. 결정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76
요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시행되면서 제78조 제5항 제2호에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서 해석을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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