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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6. 결정

이 건 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1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개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오피스텔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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