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3. 16. 결정

① 쟁점건축물 중 줄기세포은행, 제대혈 보관실 및 전시관이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공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59

요지

① 제대혈 보관실과 전시관은 청구법인의 영업 결과물인 제대혈을 가공ㆍ보관하는 장소로서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점의 사무소에 설치된 영업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나,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판단함에 있어 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므로 이 건 취득세의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