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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99.24%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81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0.76%만을 남겨두고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99.24%를 지급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09.10.16.~2012.3.2. 기간의 연부취득금액을 납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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