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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16. 결정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2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39

요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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