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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6. 결정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319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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