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3. 15. 결정
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6
요지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추가한 업종(제조업)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거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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