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5. 결정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설계 등의 준비 작업을 ‘건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181
요지
① 청구법인과 같은 ㅇㅇㅇ조합이 신축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ㅇㅇㅇ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건축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계 등의 절차를 건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계도 착공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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