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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15. 결정

① 이 건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주차장 면적을 이 건 주점의 공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88

요지

① 이 건 주점은 음향 및 조명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한 곳에 모여 춤을 추는 공간은 없으나 객석과 객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나이트클럽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실제 유흥주점으로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및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차장은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결통로가 폐쇄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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