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5. 결정
① 청구인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화 협박 등을 받아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67
요지
① 청구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다. ② 청구인이 방화협박 등을 받은 사정은「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천재지변, 사변, 화재,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의 연장사유가 아니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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