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4. 결정

①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09

요지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된다 하더라도「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비록 그 세액을 감면받는다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