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4.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8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준비한 이상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