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13. 결정
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69
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②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그 구조가 주택 등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명백히 영업용 시설이고 그 이용자가 장기간 이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업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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