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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13. 결정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75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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