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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3.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지0134

요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 세액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 또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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