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3.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10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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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지0104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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