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9. 결정
이 건 토지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48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국가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재산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다거나 일반 공주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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