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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3. 9. 결정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76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이 추계한 청구법인의 2014년도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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