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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1주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14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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