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9. 결정
행정심판의 지연시행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00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건축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그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상 이유로 각공기한을 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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