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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9.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153

요지

청구법인과 ○○○○의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도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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