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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9. 결정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5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동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것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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