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7. 3. 9. 결정
2002년도 주민세(양도소득세할)의 부과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35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후 14년이 경과한 부과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2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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