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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055

요지

청구법인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련의 복구과정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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