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8. 결정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93
요지
청구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에는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그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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