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8. 결정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77
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치한 이 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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