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3. 8. 결정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55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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