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45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