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7. 3. 8. 결정
이 건 재산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02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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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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