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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8.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조심2017지012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유지재단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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