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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사용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당부

조심2017지003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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